통일문제연구원

[조선일보]. (2021/3/25). “피고 김정은 5000만원 내라” 판결, 돈은 ‘임종석의 경문협'서 받는다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270 | 작성일 2021-03-25


김정은 위원장, 1만 세대 주택건설 착공식 참석
김정은 위원장, 1만 세대 주택건설 착공식 참석

6·25납북 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25/FXCZJRJWCBGTVFIUOLFWKGU4WU/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다음글
[조선일보]. (2021/4/12). 김정은 ‘분풀이 통치’… 최휘 숙청·박태성 실각설
현재글
[조선일보]. (2021/3/25). “피고 김정은 5000만원 내라” 판결, 돈은 ‘임종석의 경문협'서 받는다
이전글
[조선일보]. (2021/3/23).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 친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