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원 정관

제1장 총직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통일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남북한 갈등 요인의 해소를 통한 소통, 교류, 화합에 관한 통일관련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의식 확산 및 평화적 통일과 통일 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연구
  2. 통일된 국가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민족의 역사, 문화, 사회 측면의 연구
  3. 통일 후에 직면할 남북한의 언어문제, 교육문제·사회문제 등에 관한 연구
  4. 이념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한민족 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5.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사업
  6.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수탁과제 수행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연구원의 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연구원 목적사업에 찬성, 소정의 입회서를 작성하여 활동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단, 창립 총회시 발기인 전원은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2. 준회원 : 연구원 활동은 상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나,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기여하거나 유형·무형 지원을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원의 중요 결정사항에 참여한다.
③ 회원은 어떠한 구속이 없이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그동안 납부한 회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명백한 행위를 하거나 연구원의 명예,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본 연구원의 조직을 분열시키거나 파괴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결의로 제명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정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거나 증원이 필요할 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재임 중인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시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해임한다.
③ 임원의 궐원 발생시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선임한다.

제11조(원장 및 부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중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원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원장 직무 대행의 지명) ① 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원장이 한시적으로 원장직을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은 원장과 협의는 하나 결정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원장이 행사한다.
② 원장이 6개월 이상 궐위 상황이 사회 통념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대행 원장을 이사회에서 최연장자의 사회로, 과반수 등재이사의 출석과 출석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부원장과 대행 원장은 전임 원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전임 원장이 남긴 공적을 기록물로 정리하여 본 연구원 사료로서 보관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4조제①항과 제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14조제③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15조(고문 등) ① 본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을 각각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전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성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하고, 본 연구원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④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은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승인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의 소집 7~10일 전에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③ 총회는 제17조제②항의 회의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총회의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이사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이사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대행 원장, 후임 원장,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직원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원 제명의 제청의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10.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② 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공지는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0조제②항의 회의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찬성하고 전원이 출석하면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이 불가능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이사회 출석으로 간주되며,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2. 잉여금 중 적립금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본 연구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재원) 본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연구 및 조사활동 수수료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원
  6.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본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28조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8조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9조(회계원칙) 본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부회계원칙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재원 및 사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연구원의 재산은 본 연구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연구원의 설립자
  2. 본 연구원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연구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32조제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세입세출 예산)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4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본 연구원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설치) 본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8조(직원)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사무국 및 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해산) ① 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 개정) 본 연구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