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통일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남북한 갈등 요인의 해소를 통한 소통, 교류, 화합에 관한 통일관련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의식 확산 및 평화적 통일과 통일 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연구원의 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연구원의 중요 결정사항에 참여한다.
③ 회원은 어떠한 구속이 없이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그동안 납부한 회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명백한 행위를 하거나 연구원의 명예,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본 연구원의 조직을 분열시키거나 파괴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결의로 제명 조치를 취한다.
제8조(임원의 종류/정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거나 증원이 필요할 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재임 중인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시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해임한다.
③ 임원의 궐원 발생시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선임한다.
제11조(원장 및 부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임원중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원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원장 직무 대행의 지명) ① 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원장이 한시적으로 원장직을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은 원장과 협의는 하나 결정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원장이 행사한다.
② 원장이 6개월 이상 궐위 상황이 사회 통념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대행 원장을 이사회에서 최연장자의 사회로, 과반수 등재이사의 출석과 출석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부원장과 대행 원장은 전임 원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전임 원장이 남긴 공적을 기록물로 정리하여 본 연구원 사료로서 보관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4조제①항과 제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14조제③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15조(고문 등) ① 본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을 각각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전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성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하고, 본 연구원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④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은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의 소집 7~10일 전에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③ 총회는 제17조제②항의 회의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총회의 출석으로 간주한다.
④ 이사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② 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공지는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0조제②항의 회의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찬성하고 전원이 출석하면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이 불가능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이사회 출석으로 간주되며,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전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본 연구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재원) 본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본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28조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8조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9조(회계원칙) 본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부회계원칙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재원 및 사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연구원의 재산은 본 연구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32조제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세입세출 예산)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4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본 연구원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설치) 본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8조(직원)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사무국 및 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40조(해산) ① 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 개정) 본 연구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