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 정책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정책이 공세적임을 적시하는 조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09/09/A4KCVV7TGJDBXLNQADZ3BNMR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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