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원

[조선일보]. (2022/9/19). 개성사무소 폭파, 서해 피격, 미사일 40회 발사… 北, 군사합의 수시로 위반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236 | 작성일 2022-09-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은 2019년 11월 25일 서해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 합의를 깼다. 9·19 합의에서 명시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포를 지시하며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0년 5월 3일에는 강원도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GP를 공격했다. 우리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명중했다. 그해 6월 16일에는 우리 정부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협력 상징물을 날려버린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8/LG5VYTV33VHMDMGHZV2EG62T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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