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대량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문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한류(韓流)가 만연하자 경고 차원에서 미성년자 처형까지 동원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북·중 국경인 양강도 혜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를 여러 편 시청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돌리다 적발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반동사상문화법이 제정된 만큼 시범으로 처형해 경종을 울리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고등학생임에도 처형됐다”고 했다. 북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될 때까지 법 집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12/03/SKNZZNIOXNBTXAX446QSTC7L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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