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원

[조선일보]. (2023/6/14).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상대 첫 소송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113 | 작성일 2023-06-14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날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3/06/14/2GPAWVDHSVGOLMYHOURWLZIW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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