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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6/20). 북러, 새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김정은 "동맹 관계 격상"

통일문제연구원 | 조회 94 | 작성일 2024-06-2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북러 양국이 체결한 이날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건이다. 푸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 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ㆍ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6/19/Y2SGGCOTVBEQTLTEVG5HNTXP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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