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양국이 체결한 이날 협정은 과거 양국이 체결한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건이다. 푸틴 발언만 놓고 보면 한쪽이 공격 당하는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어서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ㆍ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ㆍ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6/19/Y2SGGCOTVBEQTLTEVG5HNTXP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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